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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4.

과・면세겸업자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20060524 200605 2006 05 24

요지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9.07.26.; 부가46015-65, 1995.01.09.; 서면3팀-505, 2005.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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