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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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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구내식당 운영대가를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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