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5.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처벌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20060525 200605 2006 05 2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세제보는 피 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89, 99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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