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귀 질의의 1) 및 2)의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1440, 2004.12.29. 및 서면3팀-2329, 2004.1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토지)매출만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당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직접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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