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30.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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