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30.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2278, 2005.12.14.), (서면3팀-2374, 2004.11.24.),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