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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30.

○○복권 판매시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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