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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1.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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