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1.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0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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