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2.

외국 골프회원권 및 동 회원권 판매대행 용역대가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자가 외국 골프장사업자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골프회원권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총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 골프회원권 및 동 회원권 판매대행 용역대가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200510 2005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