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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1.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20060811 200608 2006 08 11

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_’당초 ○ 서면3팀-1585, 2006.07.25.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같은뜻: 부가22601-1749,1992.11.25.) ‘_’정정: 귀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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