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44, 19 93.10.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