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4.
외국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20060814 200608 2006 08 14
요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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