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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