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영세율 적용 수출거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63, 2005. 5.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07, 2001.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