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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 공사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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