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본・지점 간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의뢰, 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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