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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사후 환급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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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 1. 1. 이후 발생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매입분의 환급 신청은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은 2002.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837호)된 동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2003. 1. 1.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2005. 6월 매입분에 대해 2005. 10.10일까지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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