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6.
국외에서 재화의 인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60816 200608 2006 08 16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출업자(갑)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서 국내사업자(을)의 거래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288, 2006.03.23.: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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