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산학협력단의 기술개발 결과물 귀속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또는 실비나 무상으로)공급하는 재화 등은 면세대상임
본문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400,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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