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8.
신축상가 양도의 포괄양도양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2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에 있어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목적,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914, 1999.07.02.; 부가46015-1199, 1995.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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