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8.
학원운영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 제공시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68, 1996.02.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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