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9.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세무조사기간 중에 적발된 공급가액 누락금액이 착오 및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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