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7.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 20060817 200608 2006 08 1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규정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ㆍ 훈련원ㆍ 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ㆍ 훈련생ㆍ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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