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8.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20060818 200608 2006 08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474, 1998.11.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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