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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8.

세금계산서발행 적법 여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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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708, 2006.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033, 2005.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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