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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1.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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