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1.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공급자 상호가 신용카드사에 상호 정정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상이한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다른 기재사항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공제요건 충족 시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에만 별도 기재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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