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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18.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20060818 200608 2006 08 18

요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05, 1998.04.11.; 부가46015-496, 2000. 03.16.;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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