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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4.

생오리를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20051024 200510 2005 10 24

요지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 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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