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6.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20051026 200510 2005 10 26
요지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 사업장의 재화 공급시기가 폐지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통합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으로 이전통합 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합 전의 을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통합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의 세금계산서는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분은 제외)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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