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5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면세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