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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위탁판매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본문

사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탁판매의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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