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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47, 2000.11.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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