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2.
업종의 구분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0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42, 2005.10.24.; 서삼46015-10400, 2002.03.13.; 부가46015- 817, 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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