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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기계설비의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재 이전 되는 경우 임차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0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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