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4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영세율 대상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여부는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의 판단에 의함
본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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