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협회가 정부로부터 폐기물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과 ��한국어항의 화보제작��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협회가 정부로부터 폐기물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20051027 200510 2005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