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당초 분양계약금액외 추가 설계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가 신축될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에 분양계약자(갑)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는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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