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7.

당초 분양계약금액외 추가 설계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가 신축될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에 분양계약자(갑)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는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초 분양계약금액외 추가 설계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20051027 200510 2005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