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3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등은 영세율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임
본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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