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31.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9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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