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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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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소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전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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