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20051101 200511 2005 11 01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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