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
전시용 자동차 구입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20051101 200511 2005 11 01
요지
자동차의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구입한 자동차를 자동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에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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