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 운영시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09. 12.; 서면3팀-372, 2006.02.27.; 서면3팀-169, 2006.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보급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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