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대북지원물자 및 기술용역 제공관련 부가가치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에 있어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20, 2006.03.30.; 서면3팀-1987, 2004.09.24.; 부가46015-449, 1999.02.12.; 부가46015-1795, 2000.07.26.; 서면3팀-783,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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