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본문

생화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면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생화의 판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20060828 200608 2006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