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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

부동산 시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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