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면세전용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동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된 이후 새로운 임차자(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자가 새로운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용료에 대한 매출채권이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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