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광고 등의 역무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광고 등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음에 있어서 그 국내기업 또는 당해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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